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히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귀순이 가능할까요?
헌법에 근거하면 북한군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상황과 그들의 귀순 의사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귀순 가능성과
만약,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한다면 국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중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X(SNS) 계정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북한군 포로들은 '전쟁인지 모르고 파병됐다'며 '북한에 돌아가고 싶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살고 싶다'고 북한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일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남는 것보다 끔찍한 일인 걸까요?
그리고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행을 원한다, 혹은 고려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원한다면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5년 3월 4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월 25일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과 진행한 면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포로들의 귀순 의사
면담에서 북한군 포로 2명 중 한 명인 99년생 리씨는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북한군 포로인 05년생 백씨는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데,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헌법에 근거한 귀순 가능성
헌법 제3조 영토조항
한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의 해석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북한군 포로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 있습니다.
귀순 인정 시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 방안
외교적 마찰
북한군 포로들의 귀순을 인정할 경우, 북한과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북한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을 묵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북한군의 귀순을 자국민 '납치'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귀순자 보호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결정임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통합 문제
귀순한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와,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또 다른 과제입니다.
북한군 포로들에게는 심리적 지원, 의료 서비스, 교육 및 직업 훈련 등의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보 우려
북한군 출신 귀순자들의 수용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의 귀순을 받아들이기 전에, 철저한 신원 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인데, 북한군 포로들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마음이 참 묘합니다.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선택하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든
본인의 인생에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년간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 종전을 하느냐, 마느냐로 시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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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성과 없이 '노딜'로 '파국'을 맞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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